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자세하게 알아보기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 증명자료 : 본인 신분증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 증명자료 :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3.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 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 증명자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4.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신청서
○ 증명자료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신분확인방법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5.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 증명자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6.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증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7.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서
○증명자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법인 )
7-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신청서
○ 증명자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7-3.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규정된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증명자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 증명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분확인방법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7-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증빙자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 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 증명자료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1. 신분증명서는 유효한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2.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신분 확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인정
3. 동산경매신청자가 등본은 신청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리고 발급됨
오늘은 상황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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