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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상황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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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자세하게 알아보기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 증명자료 : 본인 신분증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 증명자료 :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3.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 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 증명자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4.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 증명자료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신분확인방법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5.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 증명자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6.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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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7.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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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법인 )

 

7-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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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자료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7-3.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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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규정된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증명자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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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 증명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분확인방법 :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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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증빙자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 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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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 증명자료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신분확인방법 : 신분증명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법인)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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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명서는 유효한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2.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역증, 학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신분 확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인정

3. 동산경매신청자가 등본은 신청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리고 발급됨


오늘은 상황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