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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자동차 신규 등록(부활 등록) 방법, 구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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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부활등록 (제작 결함으로 인해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도난말소 된 차량의 부활등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 부활등록 ) 자세히 알아보기

 

□ 자동차 신규등록(부활등록) 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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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일이 포함되도록 가입)

피견인 차량은 제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대리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확인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동차 신규등록(부활등록) 구비서류 (추가서류 )

제작 결함으로 인해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 증명서(본인 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주의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 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 1(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sofa차량의 경우 bill of sale(부대 스탬프 확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저당 및 압류의 경우 권리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증빙서류 추가 필요!

SOFA말소 자동차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신규검사증명서

④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말소된 외교차량 등록

 외교부발행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양도증명서

 외교관 신분증 사본(대사관 소유 차량일 경우 대사관 고유번호증 사본)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도난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자동차 번호판 앞, 2(분실 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구 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수출말소 한 경우 말소등록일 부터 9개월 이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면허·등록· 인가·
신고 취소로 말소된 경우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직권말소 한 경우
말소등록일 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도난말소 한 경우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작·판매업자가 회수말소 한 경우 말소등록일 부터 6개월 이내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부활등록 (제작 결함으로 인해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도난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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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 등록 방법과 구비 서류 안내 (상황별)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국내 제작자동차, 일반 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차량, 이사화물 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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