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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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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동절기 바우처 하반기 당겨쓰기 도입,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환급형바우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2022. 5. 25(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 세대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가능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보 변경

□ (재신청) 대상자의 사망(2인 이상 세대) 및 전출(가상카드)로 자동중지된 경우

 

(정보수정)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이용권 변경(실물가상),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변경, 연락처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중지 처리 후 재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22.5.25.’22.6.28.
- 이용권 변경(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변경 ’22.5.25.’23.4.30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2. 5. 25.(수) ~ '22. 12. 30.(금)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사용기간

사용기간 : '22. 7. 1.(금) ~ '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 22. 9. 30.  (동절기) ‘22. 10. 12. ~ ’ 23. 4. 30.

 

* 가상카드는 7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12일부터 익년 4월 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96,500 136,500 169,500 194,500
103,500 146,500 184,500 209,500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 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도입

ㅇ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천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 가능

- 신규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신청

- 자동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 22.6.28. 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재신청 필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 사유 : 유사 서비스 수급).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예외 지급 :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ㅇ ’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 21년 하절기 금액 포함)

- 신청기간 : ’ 22. 5. 25.() ~ 7. 29.(), 환급기간 : ’ 22. 7~ 9


오늘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동절기 바우처 하반기 당겨쓰기 도입,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환급형바우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