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동절기 바우처 하반기 당겨쓰기 도입,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환급형바우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2022. 5. 25(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과 《 세대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가능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보 변경
□ (재신청) 대상자의 사망(2인 이상 세대) 및 전출(가상카드)로 자동중지된 경우
□ (정보수정)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이용권 변경(실물↔가상),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변경, 연락처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중지 처리 후 재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 ’22.5.25.∼’22.6.28. |
- 이용권 변경(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변경 | ’22.5.25.∼’23.4.30 |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2. 5. 25.(수) ~ '22. 12. 30.(금)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사용기간
사용기간 : '22. 7. 1.(금) ~ '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 22. 9. 30. (동절기) ‘22. 10. 12. ~ ’ 23.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 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 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도입
ㅇ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천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 가능
- 신규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신청
- 자동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 22.6.28. 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재신청 필요
ㅇ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ㅇ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ㅇ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 사유 : 유사 서비스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2022 에너지바우처 사업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예외 지급 :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ㅇ ’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 21년 하절기 금액 포함)
- 신청기간 : ’ 22. 5. 25.(수) ~ 7. 29.(금), 환급기간 : ’ 22. 7월 ~ 9월
오늘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금액, 동절기 바우처 하반기 당겨쓰기 도입,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환급형바우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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