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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 농지전용 양성화, 농지원부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도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3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허가면적 제한을 받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3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 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 허가기준 등은 적용되며, 농지전용신고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됩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더보기
농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농업인의 주택 설치요건 등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도 농지전용허가 질의응답 사례(2탄)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지.. 더보기
농지법상 농지, 일반법인의 농지소유,농지전용허가(신고)받은 농지 취득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1탄)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더보기
기본금리가 5%인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기본금리가 5%인 "청년희망적금" 관련 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배경은 -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계획」, 「청년특별대책」 등을 통해 추진된 정책금융상품 -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 자산관리 행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품출시 ★ 청년희망적금 주요 상품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의 개인(전 금융기관 통합1계좌) ◎ 직전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전전 년도 소득으로 확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예금종류 ◎ 적립식(자유로우대적금) 가입기간 ◎ 2년 가입금액 ◎ 월 50만원 이하 자유.. 더보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더보기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 외 식품위생관련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은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 더보기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대상은 차량을 취득한 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등록일까지입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납부절차입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및 차량등록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공채구입 ⇒ 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공채구입 ⇒ 차량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금액입니.. 더보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의 종류로는 ①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있으며, 요구 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를 증명발급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입니다.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로 얼마가 과세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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